1. "4·3평화·인권교육"이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된 제주4·3사건에 대한 이해와 교훈을 통해 평화·인권 의식 함양 교육활동과 교재개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1.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평화·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4·3평화·인권교육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3. 4·3평화·인권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4·3평화·인권교육 참여 증대
5.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기회 확대
6. 4·3평화·인권교육주간 지정 및 운영
7.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8. 그 밖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 각급학교에서의 4·3평화·인권교육
2. 학교급별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4·3평화·인권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4·3평화·인권교육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6.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학교, 청소년단체 등 국내외 지역교류 지원
7. 그 밖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1. 제5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4·3평화·인권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
4. 4·3화해와 상생정신 계승을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협력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10.2., 2021.6.23., 2023.12.22.>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담당 실장
2. 제주4·3평화재단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3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3.12.22.>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10.2.〕
〔종전 제14조 는 제15조 로 이동 <2015.10.2.>〕 <개정 2021.6.23.>
〔 제14조 에서 이동 <2015.10.2.>〕, <개정 202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